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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현장 외국인 또 사망..7월부터 11명
중대재해 산재사고 외국인 콘크리트 고용노동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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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터에서 외국인 노동자 사망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.
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2년째인데, 오히려 산업현장 사망 사고는 작년보다도 늘었습니다.
김은초 기자입니다.
◀ 리포트 ▶
진천의 한 콘크리트 제조 공장, 기계 위에 한 남성이 누워 있습니다.
119 구급대원이 연신 가슴압박을 실시하지만 호흡과 맥박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.
압축 기계에 끼인 파키스탄 국적의 30대 외국인 노동자입니다.
◀ SYNC ▶ 출동 구급대원
"출동 중에 숨을 안 쉰다고 신고자로부터 다시 연락을 받았던 상태였고, 이미 현장 도착했을 때는 심정지 상태여서 바로 CPR(심폐소생술) 했거든요."
압축 기계에서 형틀을 갈아 끼우는 작업을 하다 동료 직원이 실수로 기계를 작동하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
기계 작동 장치가 사고 지점과 멀어 동료 직원이 미처 못 본 것으로 추정됩니다.
경찰과 고용노동부는 해당 업체에 작업중지를 명령하고 사고 원인 조사에 나섰습니다.
◀ SYNC ▶ 업체 관계자
"(주말에) 미리 점검이나 이런 (작업) 과정을 해야 한다고 판단했던 것 같아요. 돌아가신 분께는 죄송하고 미안하죠. 저희는 내일부터라도 개선 조처나 안전 조처 보완할 것 하고..."
앞서 청주의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베트남 이주 노동자 2명이 추락사하는 등 지난 7월 이후 충북 산업현장에서 숨진 사람은 11명.
올해 산재 사고 사망자의 절반이 최근 두 달여간 몰렸습니다.
올해 전체를 놓고 보면 23명으로,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명 늘었습니다.
특히 외국인은 5명 중 1명, 전체의 20%를 넘습니다.
산업현장에서 외국인은 사고 위험도 높고, 제대로 보상받기도 어렵다고 노동단체는 지적합니다.
◀ SYNC ▶ 이주용 / 민주노총 충북본부 총무부장
"서로 다른 언어를 고려한 제대로 된 안전교육도 잘 이뤄지지 않은 채 (작업) 현장에 밀어넣고, 이주 노동자라는 점을 악용해서 한국인 노동자보다 굉장히 적은 금액의 합의를 종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."
경찰과 노동부는 사고를 낸 동료 직원과 업체 대표 등을 상대로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 적용을 검토 중입니다.
한편 숨진 외국인 노동자 시신은 대사관을 통해 본국으로 송환 예정입니다.
MBC뉴스 김은초입니다.
영상취재: 김현준 / CG: 변경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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